인증대학
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
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(IEQAS)
가. 목적
-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‘인증’함으로써,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
나. 신청 자격
-
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학(전문대학, 대학원대학 포함)을 대상으로 이루어짐
※ 고등교육법 제2조, 제4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인증을 희망하는 대학이 대상이며 교육대학, 방송대학, 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는 제외
※ 본·분교 분리대학(건국대, 고려대, 동국대, 연세대, 한양대) 외에는 통합 신청
< 인증 신청 제외 대상 >
①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대학(유형Ⅱ)
② 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가 불인증 또는 미신청인 대학
※단, 대학원대학은 대학 기관평가 인증 신청 불가하여 제외
③ 외국인 유학생 수가 일정수* 미만인 대학(기준일 : 평가년도 4.1)
* (학위과정) 대학(학부+대학원) 30명, 전문대학(학부) 및 대학원대학(학부) 20명(어학연수과정) 외국인 어학연수생 20명
※ 입학 정원이 100명 미만인 대학원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수가 10명 이상시 신청 가능
④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
⑤ 허위자료 제출 등의 부정행위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여 인증이 취소된 대학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이 제한된 경우
①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대학(유형Ⅱ)
② 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가 불인증 또는 미신청인 대학
※단, 대학원대학은 대학 기관평가 인증 신청 불가하여 제외
③ 외국인 유학생 수가 일정수* 미만인 대학(기준일 : 평가년도 4.1)
* (학위과정) 대학(학부+대학원) 30명, 전문대학(학부) 및 대학원대학(학부) 20명(어학연수과정) 외국인 어학연수생 20명
※ 입학 정원이 100명 미만인 대학원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수가 10명 이상시 신청 가능
④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
⑤ 허위자료 제출 등의 부정행위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여 인증이 취소된 대학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이 제한된 경우
다. 인증 심사대상
- (학위과정) 당해연도 신규로 인증을 신청한 대학·전문대학·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(학부 및 대학원)
- (어학연수) 당해연도 신규로 인증을 신청한 대학·전문대학·대학원대학의 어학연수과정
라. 인증 지표
-
학위과정만 단독으로 신청가능하며, 어학연수과정은 학위과정 인증이 있는 경우(학위과정 인증 신청 대학 포함)에만 부여 가능
※ 단,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동시신청은 가능하나, 어학연수과정만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없음
- 학위과정
분야 | 세부 지표 | |
---|---|---|
기본요건 | 불법체류율 | |
평가영역 | 전략 및 선발 | 1.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|
2.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| ||
유학생 관리 |
1.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| |
2. 외국인 유학생 학업·생활 지원 | ||
3.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| ||
성과 | 1. 중도탈락률 | |
2.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| ||
3.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|
- 어학연수과정
분야 | 세부 지표 | |
---|---|---|
기본요건 | 불법체류율 | |
평가영역 | 전략 및 인프라 | 1. 어학연수과정 사업계획 및 인프라 |
2.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| ||
3.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| ||
어학 연수생 관리 |
1.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| |
2. 의료보험 가입률 | ||
3. 입학·수료관리의 적절성 |
마. 인증대학 명단
- 학위과정(132교)
구분 (대학 수) | 인증대학명 |
---|---|
일반대학 (111) |
가천대학교, 가톨릭대학교, 강릉원주대학교, 강원대학교, 건국대학교, 건국대학교(글로컬), 건양대학교, 경기대학교, 경남대학교, 경북대학교, 경성대학교, 경희대학교, 계명대학교, 고려대학교, 고려대학교(세종), 공주대학교(천안공업대학), 광운대학교, 광주과학기술원(GIST), 광주대학교, 광주여자대학교, 국립한밭대학교, 국민대학교, 군산대학교, 김천대학교, 나사렛대학교, 남서울대학교, 단국대학교, 대구가톨릭대학교, 대구대학교, 대구한의대학교, 대전대학교, 덕성여자대학교, 동국대학교, 동명대학교, 동서대학교, 동신대학교, 동아대학교, 명지대학교(서울,용인 캠퍼스), 목원대학교, 배재대학교, 백석대학교, 부경대학교, 부산대학교, 부산외국어대학교, 삼육대학교, 서강대학교, 서경대학교, 서울과학기술대학교, 서울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서울신학대학교, 서울여자대학교, 선문대학교, 성균관대학교, 성신여자대학교, 세명대학교, 세종대학교, 세한대학교, 숙명여자대학교, 순천대학교, 순천향대학교, 숭실대학교, 신라대학교, 신한대학교, 아신대학교, 아주대학교, 안동대학교, 안양대학교, 연세대학교, 연세대학교(미래), 영남대학교, 영산대학교, 우송대학교, 울산과학기술원(UNIST), 이화여자대학교, 인제대학교, 인천대학교, 인하대학교, 전남대학교, 전북대학교, 제주대학교, 조선대학교, 중부대학교, 중앙대학교, 창원대학교, 청주대학교, 초당대학교, 추계예술대학교, 충남대학교, 충북대학교, 포항공과대학교, 한경대학교, 한국과학기술원(KAIST), 한국교원대학교, 한국교통대학교, 한국기술교육대학교, 한국산업기술대학교, 한국외국어대학교, 한국항공대학교, 한국해양대학교, 한남대학교, 한림대학교, 한서대학교, 한성대학교, 한세대학교, 한양대학교, 한양대학교(ERICA), 호남대학교, 호서대학교, 호원대학교, 홍익대학교 |
전문대학 (8) |
거제대학교, 경기과학기술대학교, 경복대학교, 대전과학기술대학교, 영진전문대학교, 원광보건대학교, 인하공업전문대학, 한국영상대학교 |
대학원 대학(13) |
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,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,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,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,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,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,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,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, 온석대학원대학교,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,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,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,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|
- 어학연수과정(106교)
구분 (대학 수) | 인증대학명 |
---|---|
일반대학 (92) |
가천대학교, 가톨릭대학교, 강릉원주대학교, 강원대학교, 건국대학교, 건양대학교, 경기대학교, 경남대학교, 경북대학교, 경희대학교, 계명대학교, 고려대학교, 고려대학교(세종), 광운대학교, 광주대학교, 광주여자대학교, 국립한밭대학교, 국민대학교, 군산대학교, 나사렛대학교, 남서울대학교, 단국대학교, 대구가톨릭대학교, 대구대학교, 대구한의대학교, 대전대학교, 덕성여자대학교, 동국대학교, 동서대학교, 동아대학교, 명지대학교(서울,용인 캠퍼스), 목원대학교, 배재대학교, 부경대학교, 부산대학교, 부산외국어대학교, 서강대학교, 서경대학교, 서울과학기술대학교, 서울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서울신학대학교, 서울여자대학교, 선문대학교, 성균관대학교, 성신여자대학교, 세명대학교, 세종대학교, 세한대학교, 숙명여자대학교, 순천대학교, 순천향대학교, 숭실대학교, 신라대학교, 신한대학교, 아신대학교, 아주대학교, 연세대학교, 연세대학교(미래), 영남대학교, 영산대학교, 우송대학교, 울산과학기술원(UNIST), 이화여자대학교, 인제대학교, 인하대학교, 전남대학교, 전북대학교, 제주대학교, 중부대학교, 중앙대학교, 창원대학교, 청주대학교, 충남대학교, 충북대학교, 포항공과대학교, 한경대학교, 한국교통대학교, 한국기술교육대학교, 한국산업기술대학교, 한국외국어대학교, 한국해양대학교, 한남대학교, 한서대학교, 한성대학교, 한세대학교, 한양대학교, 한양대학교(ERICA), 호남대학교, 호서대학교, 호원대학교, 홍익대학교 |
전문대학 (4) |
경기과학기술대학교, 경복대학교, 대전과학기술대학교, 인하공업전문대학 |
대학원 대학(10) |
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,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,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,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,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,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,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,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,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,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|
바. 우수인증대학
- (개요) 인증대학 중 국제화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
- 우수인증대학 명단(25교)
구분 | 대학명 |
---|---|
일반대학 (19교) |
덕성여자대학교, 울산과학기술원(UNIST), 포항공과대학교, 건국대학교, 부산외국어대학교, 서강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서울신학대학교, 아신대학교, 연세대학교(미래), 이화여자대학교, 중앙대학교, 한양대학교, 한양대학교(ERICA), 호원대학교, 국민대학교, 부산대학교, 성신여자대학교, 홍익대학교 |
전문대학 (1교) |
인하공업전문대학 |
대학원대학 (5교) |
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,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,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,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,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|
외국인 유학생 유치∙관리 실태조사
가. 목적
- 인증 신청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모든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지속적인 유학생 질 관리
나. 조사 대상
-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, 전문대학, 대학원대학이 대상으로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하여 심사
* 고등교육법 제2조, 제4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 대상이며 교육대학, 방송대학, 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는 제외
- (학위과정) 학부+대학원 과정이 1명 이상인 대학
- (어학연수과정) 어학연수생이 1명 이상인 대학
다. 조사 지표
- 학위과정
영역 | 지표 |
---|---|
기본요건 | 불법체류율 |
핵심지표 | 중도탈락률 |
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| |
유학생 공인 언어능력(신입) | |
유학생 공인 언어능력(재학) |
- 어학연수과정
영역 | 지표 |
---|---|
기본요건 | 불법체류율 |
핵심지표 |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|
의료보험 가입률 | |
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|
라. 제재기간 : 1년
- 실태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며 제재기간(1년) 유지 후 별도의 해제 심사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며, 차년도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
마.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(비자발급 제한대학) 명단
- 학위과정(18교)
구분 | 대학명 |
---|---|
비자발급 제한대학 (18) |
가야대학교, 경주대학교, 대구공업대학교, 동양미래대학교, 부산과학기술대학교, 성운대학교, 수성대학교, 수원대학교, 순복음대학원대학교, 예원예술대학교, 용인대학교, 원광대학교, 전남과학대학교, 전주대학교, 제주관광대학교, 제주한라대학교, 중앙승가대학교, 평택대학교 |
- 어학연수과정(19교)
구분 | 대학명 |
---|---|
비자발급 제한대학 (19) |
김해대학교, 남부대학교, 대구공업대학, 대진대학교, 두원공과대학교, 문경대학교, 상명대학교, 수성대학교, 영남외국어대학, 영남이공대학교, 우석대학교, 울산대학교, 위덕대학교, 조선대학교, 중원대학교, 평택대학교, 한동대학교, 한신대학교, 협성대학교 |
인증제 문의 : 044-203-6776